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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말 일자 불상 08: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15동 부근 놀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맞은 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17~19, 24~27)

1. 각 수사협조의뢰, 피의자 A 화상사진, 지도검색, 범행장소, 피의자동선파악 등, 범행장소(영통8단지) 지도

1. 각 CCTV 영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23, 32, 33, 3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7.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