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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3999’ 부분(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C과 D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9358’ 부분(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은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E을 모욕 및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2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4813’ 부분( 이하 ‘ 제 3 부인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은 대법원 보안관리 대 G 담당 H를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3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복사물을 5장 정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너무 많은 양을 복사하려고 해서 말렸다.

계속 안 된다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정도 강하게 밀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2권 938~939 쪽), ② D도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C이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