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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15588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51,424원과 그 중 14,941,512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에서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0. 4. 12.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250만 원, 보증기간을 2010. 4. 12.부터 2015. 4.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피고 A는 2013. 8. 1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10. 10. 위 은행에 18,676,49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 보전 비용으로 208,685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3,734,98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2013. 10. 10.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같은 금액 상당과 상계하여 그 잔액이 14,941,512원이 되었고, 이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1,227원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5,151,424원(=14,941,512원 208,685원 1,227원)과 그 중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 14,941,51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채무 이행 다음 날인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는 2013. 3. 6.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