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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금의 1~3%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0:08경 피해자 T에게 '특별지원 대출상품, 한도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연금리 1.5%에서 6.8%, 높은 금리 기 대출 보유가능, 신청방법 문자수신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신청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회사 V 팀장이다,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W은행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3. 13:30~14:00경 대구 남구 X 소재 Y은행 봉덕동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대전대덕경찰서 피의자 A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