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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35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