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