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182;공1979.10.1.(617),12101]
경락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전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감액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3.12.12. 자 73마912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로 처리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멸실 부분에 관하여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며 나아가 그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1465정)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1항 에 의한 특별항고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멸실된 기계 개개의 최저경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0,871,700원이고 경락인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이 위 최저경매가격을 초과하는 12,039,0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멸실된 경매 목적물의 가격을 위 12,039,000원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