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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8 2018고합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군산시 C에 있는 D 인력 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26. 경 군산시 E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눈치나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화를 낸 것을 계기로 서로 다투어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06:00 경 위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전날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감식 사진첩,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관련) 및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응급실 간호 기록지,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 협조 자료 송부(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참고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