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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56559

조합원자격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C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7. 13. 피고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1. 그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 등’이라 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중 조합원의 자격 및 그 지위 상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합가입계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입주가능(준공검사)일까 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유지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 10조 해약규정을 따른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2.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규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본 계약 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조합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조합원은 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조합에서 조합원을 임의 제 명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합규약 제9조(조합원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