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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4:18 경 구미시 대성리에 있는 대성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송 곡 리에 있는 송 곡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현재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고 있어 보호 관찰 관의 선도로 재범 예방의 효과도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