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특별준수사항{1. 주거지 제한,
2. 야간외출금지(00:00-06:00),
3. 아동놀이시설 출입금지,
4. 피해자접근금지,
5.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정(00: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를 작성,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3. 4. 30. 03:00경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위 허가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05:47경 보호관찰관에게발견되어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2. 2013. 5. 4. 03:00경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04:30경까지 외출제한을 위반하고,
3. 2013. 5. 28. 00:36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 지인이 집으로 온다고 하였으나, 집을 찾지 못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유로 외출제한을 위반하였고,
4. 2013. 6.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노래방 운영 이유로 03:00경까지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