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경 별도의 사무실 없이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E에게 3,000,000원을 87일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변제하도록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을 상대로 214회 합계 450,480,000원을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3,915,000원을 받아 연 23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을 상대로 214회 합계 450,48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남편 I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채무자 57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제117쪽) 및 채무자 57명의 개별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8쪽)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채무자 4명 중 3명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