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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합6571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원고의 어머니인 D은 1993. 9. 4.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E은 1993. 12. 3. 그 본적지인 전남 화순군 F을 관할하는 G면장에게 D과 사이에 C생 B을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이 사건 1차 출생신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출생신고 당시 B의 본적지는 E과 동일하게 ‘전남 화순군 F’로 기재하였고, 주소도 E과 동일하게 ‘서울 동대문구 H’로 기재하였다. 2) G면장은 1993. 12. 3. 이 사건 1차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호적부(현재 위 호적부는 구 호적법의 폐지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다)를 작성하였고, B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청인 I동장에게 B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B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구성하는 7자리의 숫자가 부여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B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J’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3) D은 1996. 12. 4. E과 이혼하였는데, 당시 D이 B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위와 같이 E과 이혼한 후 1997. 2. 20. K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K는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L동장에게 D과 사이에 M생 원고를 낳았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이 사건 2차 출생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N’로 부여되었다.

2 그러나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청에서 원고에 대한 호적부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호적부가 작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