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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548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104,968원 및 그 중 32,282,776원에 대하여 2014.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관련 ⑴ 피고는 2003. 9. 22.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7,640,790원 및 그 중 7,568,609원에 대하여 200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41,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1.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11. 24. 확정되었다.

⑵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2005. 12. 2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2. 6.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2010. 6. 1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⑷ 위 대여금채권은 2014. 3. 6.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7,568,60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053,558원 합계 12,622,167원이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나.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관련 ⑴ 피고는 2000. 5.경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년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7091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