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4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소위 ‘무전취식’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V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