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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5,8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