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5,8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