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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마악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1.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9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엑스코인(www.xcoin.co.kr)'에 접속하여 일명 ‘E’에게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2014. 5.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캐나다에서 밀수된 대마 약 5g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488만원 상당의 대마 약 255g을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수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흡연의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