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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658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시공물량이 확인된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4, 6, 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0. 3. 22.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미장 및 조적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8. 24.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② 원고 측 D은 2013. 8. 16.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와 함께 현장실사를 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물량을 확인하고,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현장실사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정산내역서는 원고 측이 자필로 작성한 내역에 E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1면 상부에는'벽돌 시멘트 ’부터 ‘쇠흙손마감’까지 8개 항목에 관한 내역과 그 하단에 ‘506,994,000원 상기 물량 확인' 이라는 문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