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전처(前妻)인 C의 지인이다.
C는 2019. 9. 10. 새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C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나 좀 데려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07:00경 피해자의 집 앞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가, 때마침 출근하려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야 이 씨발놈아 왜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전화질해서 사람을 부르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한 것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씹쌔끼”라고 욕설을 한 순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우드)를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G식당’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접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