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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1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송 원고 가도로 쪽에서 구 고려병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3,285,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견적서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