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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E를 추가로 기소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과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E를 위하여 일한 공로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E와 F 사이의 화해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취득하여야 공갈죄가 성립되는데,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 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