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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5 2018가단61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2016. 1. 18. 부산 해운대구 F 외 4필지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G, H(각 1/2 지분 소유)으로부터 매수하고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관련 근저당권 내지 가등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 접수번호 채무자 근저당권자/권리자 채권최고액 비고 2016. 1. 29. 9573 E I금고 12억 원 2016. 1. 29. 10188 G E 1억5,000만 원 E가 소유권이전등기 마치며 혼동으로 말소 2016. 3. 28. 28034 E C 1억5,000만 원 2016. 4. 5. 31272 A 2016. 7. 21. 해제 원인으로 2016. 7. 22. 말소 2016. 7. 22. 70010 E A 1억 500만 원 (관할 등기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다. I금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6. 4. 배당기일에 I금고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22,138,879원을 2016. 3. 38.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5.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며 가등기를 마쳤다가 E의 요청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6. 7. 22. 가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런데 E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며 이 사건 건물에 금융기관 이외에는 저당잡힌 것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등기부상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원인은 2016. 3. 7.자 설정계약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차용증은 2016. 3. 9.자로 E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10. 이전이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