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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0129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965,205,034원과이중① 248,475,039원에대하여는2017. 3. 10.부터, ② 714,6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의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B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자 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2009. 3. 31. 제1신용보증약정 80,000,000 2010. 3. 30. 최종연장 2017. 5. 26. 중소기업은행 2013. 8. 8. 제2신용보증약정 225,000,000 2018. 8. 7. 중소기업은행 2014. 6. 24. 제3신용보증약정 2,700,000,000 2021. 6. 23. 한국산업은행 ⑵ B는 ①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 ②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 ③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⑶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과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그 밖에 미납 보증료ㆍ지연보증료ㆍ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⑷ B는 대출원금 연체를 이유로 2016. 12. 26.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17. 1. 31.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⑸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7. 3. 10.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52,442,139원, 2017. 4. 18.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산업은행에 71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