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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4고단31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77』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위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3층에 있는 'H'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I 등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2014. 12. 30. 1:30경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J에게 전신을 지압하듯이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의 대금을 받아, 위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