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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5 2018허843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LCD 모니터, LCD(액정표시장치)패널, LED 모니터, PDA,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터치패널, 터치패드, 디스크메모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비디오게임카트리지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실사용표장들(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모니터에 관하여 아래의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다.

1) 실사용표장 1: 2) 실사용표장 2: 3 실사용표장 3:

다. 대상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F 분할이전번호 제1호/G/H/2012. 6. 1.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 중 전자계산기, 전자현미경, 전자복사기, 로버트콘트롤러, 폐쇄회로,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전자타자기,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용프린터, 컴퓨터키보드,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랩탑컴퓨터 등(그외 상품류 구분 제9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별지 1 참조) 라) 등록권리자: I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1) 피고는 2017. 6. 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 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여 원고 및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