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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0』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6. 19:18 경 춘천시 C 앞 효자 사거리에서 D 개인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29 세) 가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가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남부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우회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 너 어디서 운전을 그 따위로 배웠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창문이 내려져 있는 운전석 안으로 왼팔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06:15 경 춘천시 후 석로 441번 길 7에 있는 동산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5 세) 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39』 피고인은 2017. 3. 20. 14:40 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호박 밭에서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농촌 봉사활동으로 밭일을 하던 중 피해자 I(48 세) 이 지급되는 간식에 관하여 불만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57』 피고인은 2017. 8. 29. 17:15 경 춘천시 행 촌로 14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207 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55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