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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31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4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작업체를 경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3. 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원고는 2013. 5. 30. 11:30경 김포시 D에 있는 C 내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을 수행하던 중, 왼손을 미처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풋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슬라이드가 하강하면서 금형 사이에 원고의 왼손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수부 무지 압궤손상, 제2, 3, 4 수지 절단 및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위 프레스기에는 원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원고의 손이 프레스기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의 작업장에서는 평소 작업 능률 저하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프레스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여 왔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539호),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6. 원고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금제961호로 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