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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2399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5.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 일대 27,778㎡에 대하여 피고가 진행하는 E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성실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시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해당 사업부지 매입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 업무지원 등과 관 련하여 양사의 역할과 책임 기타 필요한 제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 대상 부동산 표시)

1. 사업명 : E 공동주택 신축사업

2. 위치 : 하남시 D 일대

3. 면적 27,778㎡(8,405.0평) 제3조 (업무역할 및 책임)

1. 갑의 역할

가. 갑은 을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다.

나. 갑은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계약 체결하기로 한다.

다. 갑은 을이 해당사업부지 매입금액 총액 860억 원 이하로 매입 체결하도록 한다

(국 .공유지포함). 라.

갑은 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2조에 표기한 사업부지 전체 부동산의 계약 .을 완료하도록 한다.

마. 갑은 을이 예치한 토지매입자금을 잔여토지매입에 사용하며 지급은 일시에 잔여토 .지 지주들에게 계좌이체 하기로 한다.

2. 을의 역할

가. 을은 갑이 해당사업부지 중 잔여토지 매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은행) .에 예치를 하도록 한다.

예치금은 90억 원으로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