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6 2017도111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이유무죄 부분 제외),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영업비밀 취득의 목적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또는 판단누락을 저지른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