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망 D(2018. 8.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B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그들의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나. 망인과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부분을 매수하여 1999. 10. 12.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신축하여 2000. 11. 23.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2015. 9.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8. 8.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29.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5. 5.경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