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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구합1195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3. 2. 경위로 승진하였고, 1993. 5. 23.부터 김천경찰서 B과 C으로, 같은 해 11. 27.부터는 같은 과 D으로 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북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993. 12. 3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구 국가공무원법 1994. 7. 20. 법률 제4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4. 1. 8.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자,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청은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1) 징계시효의 도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김천시 E 전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한 1990. 3. 31.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의 부동산 투기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지나 이루어져 당연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