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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1.05 2013가단768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3. 6. 1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전 소유자가 공장과 사택의 진입도로로 무상제공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