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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2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에서 2014. 7.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23.부터 2017. 7. 22.까지, 관리비 99만 원(평당 3,000원)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피고의 임차인 지위 승계로 갈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마트 등으로 운영하였는데, 2014. 7.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정 및 약정 해지사유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나. 피고가 지급할 연체 차임 등 및 부당이득 금액과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 1) 연체 차임, 관리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월 합계 월 1,529만 원( = 차임 1,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99만 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가 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임료 상당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