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주식회사 늘푸른종합건설(이하 ‘늘푸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부산 기장군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6.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액이 1억 원이고 잔여공사가 7,000만 원 상당인 상태에서 시행사인 동부산개발산업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뒤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경 공사현장인 토지 등을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시행사가 되었고, 시공사로 주식회사 힐탑건설(이하 ‘힐탑건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8. 힐탑건설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 1억 7,000만 원 부가가치세 1,7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및 힐탑건설과, 피고 및 힐탑건설이 공사대금을 나누어서 부담하되, 피고가 6,800만 원을, 힐탑건설이 1억 1,220만 원을 각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유치권포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6,800만 원(공급가)을 위 유치물의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까지 미분양물건이 있을 경우 합의금은 대물 물건의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