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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행인을 각 피해회사, 수취인을 각 B, 액면을 각 1억 원, 지급기일을 각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하고,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에 각 촉탁하여, 세방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어음 2장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을 각 작성ㆍ교부받은 행위는 피해회사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회사의 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중학교 동창생인 B에게,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쉽게 받기 위해 피해회사가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1) 2012. 1.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대한생명빌딩 4층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B으로부터 마치 1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B 앞으로 피해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일람출급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인 E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2. 9. 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