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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과중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쪽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