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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13 하구운사거리를 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운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호매실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J, K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