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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1가단1120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C(2010. 6. 6.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121,728원 및 그 중 32,9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당시 손해금을 상환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소요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C가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11. 30. 대출은행에 위 1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11,360,346원(=원금 10,800,000원 이자 500,944원 추가이자 59,402원), 위 2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16,020,045원(=원금 15,300,000원 이자 643,286원 추가이자 76,759원), 위 3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5,563,045원(= 원금 5,400,000원 이자 139,143원 추가이자 23,9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1차 대출금에 대한 입체비용 191,730원과 위약금 19,883원, 보증료 147원, 과태료 4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연 15%이고, 1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잔액은 11,360,346원, 2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잔액은 15,999,296원, 3차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잔액은 5,550,322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2010. 5. 11. 사촌동생인 피고 B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경남 함안군 D 답 2,363㎡, 같은 리 E 답 1,267㎡, 경남 함안군 F 지상 건물 전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