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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3고단18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7.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F 종회’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종중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1. 11. 7. 음성군 H에서 개최된 종회에 종원 7명이 전원 참석하여 위 토지 매입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종중결의서’ 하단의 “후일을 위하여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는 문구 아래에 I, J, K, L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임의로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회의록 중 I, J, K, L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미상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10.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M 진술부분 포함)

1. 2011. 11. 7.자 종중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F 종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종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결의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