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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5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룸 건물관리인이다. 고소인 D(여, 52세)는 위 C 원룸 맞은편의 E건물 502호 거주자로 F 그랜져XG 차량의 소유자이다. 고소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E건물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2012. 6. 9. 03:20경 C 원룸 1층 주차장에 함부로 허락 없이 위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다.

2012. 6. 9. 13:50경 C 원룸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원룸 1층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위 차량을 보고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로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고 고소인이 내려오길 기다리던 중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위 차량의 뒷 범퍼를 밟고 차량 뒷 트렁크와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를 본 고소인이 내려와 이를 따지자 다시 차량 뒷 범퍼를 밟고 차량 뒷 트렁크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뒷 트렁크와 지붕이 미세하게 내려앉음으로서 판금 도장 수리비 561,561원 상당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