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청진 동해 장국 앞에서 같은 기장읍 만화 리에 있는 만화 에너지 충전 소 앞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