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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30경 서귀포시 서귀동 나포리 호텔 방면에서 초원4가로에서 동명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칠십리 주유소 방면에서 동명백화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차량의 우측 앞, 뒷 문짝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42,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