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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B-14 부스에서, 일행인 피해자 E(29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고, 위 업소 출입구 바깥에 서 있다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업소 출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 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287 사건)

1. E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