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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26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의 표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2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대전로 646번길 효동현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선도로 중 2차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효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2차로 전방에 정차된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을 진행하던 원고택시의 우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대전 동구 소재 D정형외과에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 아래 2016.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간 입원치료를, 2016. 4. 28.부터 2016. 7. 11.까지의 기간 중에 5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사고접수를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치료받은 위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984,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아무런 예비신호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일방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기본적으로 직진차가 끼어드는 차보다 우선하므로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끼어드는 차의 과실이 더 큰다.

피고가 전방에 정차된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택시에게도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