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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7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 20:50 경 구리시 아치 울 길 3번 길 55 노 블 래스 빌라 A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경찰이냐

시 발 좆 같네

”라고 하면서 길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약 30 분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경찰 씨팔놈아,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너 이 동네에서 없애버린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순찰 차량 좌측 뒷문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