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3: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인 E이 나이 어린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 너 죽었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연탄집게로 그 옆에 있던 연탄난로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