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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70에 있는 백조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 남)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니 하나 죽이면 그만이다”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업어치기를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얼굴이 긁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