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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9: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를 삼정 그린 코아 사거리 쪽에서 덕 천주 공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핸들을 꺾어 재차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여 마침 그 너머에서 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J( 여, 38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3,367,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