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공장 내 도로를 제품하차장 방면에서 제2출하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주변에는 공장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공장 내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4경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골반 등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시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현장사진, 하차장영상 캡쳐사진, 구급활동일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