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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1 2011고정12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09:30경 대구 달성군 C사업소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위 C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가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야 이 개새끼야, 너 국가유공자 술 먹고 된 거 다 안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리를 다쳤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위 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E,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해자 D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 E, F의 경찰에서의 목격 진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번복한 사정이...